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검사기간 내에 검사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규응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면허 (보통, 대형, 특수)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신체검사 후 접수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2종 면허(보통, 소형, 원동기)를 취득한 사람도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신체검사 후 접수 가능합니다.

 

결국,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선 신체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각 지역별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을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지역별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구
울산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운전면허 취소 당하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기준

 

구분 검사기준
1종 대형, 특수 신규, 적성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삼색식별 : 적색,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 할 것

청력 :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함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 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1종 보통 신규, 적성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2종 보통, 소형, 원동기 신규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
(2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불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항목

 

구분 검사 항목
1종 대형, 특수 신규, 적성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1종보통, 2종보통ㆍ소형, 원동기 신규, 적성 시력

※ 2종보통은 70세이상부터 적성검사 실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적성(신체)검사 후 면허발급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 면허갱신 (적성검사 필요 없음)

 

 

신청절차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재방문(7~15일)

 

제2종 운전면허 면허갱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 전국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1종 보통 적성검사 갱신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운전면허 사진규격 3.5cm*4.5cm) 2장

 

 

 

 

3. 적성검사 신청서

 

신청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6MB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1종면허 (적성검사)

1. 준비물

1) 운전 면허증

 

2) 칼라사진2매

(무배경, 3x4cm, 모자 착용x,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3) 적성검사신청서

 

2. 수수료 : 신체검사료(대형/특 :7,000원, 보통 : 6,000원)

 

3. 판정료 : 5,000원

 

4. 영수필증 : 7,500원

 

 

2종면허 (갱신)

1.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칼라사진1매

(무배경, 3x4cm, 모자 착용x,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2. 수수료 : 영수필증 (7,500원)

 

 

 

FAQ (자주묻는질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증 갱신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신청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신청는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를 참고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할까? (YouTube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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