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비용자동차정기검사비용은 얼마인지,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정보들입니다. 꼭 미리 확인하시고 자동차검사 받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받는 일 없도록 해요! 아래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통해 내 자동차 검사기간은 언제인지 미리 알아두세요!!

 

 

자동차검사 비용 및 과태료 썸네일
자동차검사 비용 및 과태료 썸네일

 

 

목차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비용은 자동차종합검사비용과 자동차정기검사비용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안내

    자동차검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 비용은 면제입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및 재검사 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함검사 시 무부하 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상시사륜 등)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자동차종합검사비용, 자동차정기검사비용 1
    자동차종합검사비용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비용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 비용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감면대상 대상 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써,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 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 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main.do)

     

     

     

    자동차정기검사비용

     

     

     

    FAQ (자주묻는질문)

    자동차검사를 완료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완료하셨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으로 연락하시면 원활히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 4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및 과태료와 관련한 업무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수료 환불규정은 자동차검사 완료 후 60일 이내 자동차검사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전산조회를 통해 감면 대상임을 확인한 후 수수료 차액을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및 과태료'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검사 예약'하셔야죠!!

     

     

    그뿐 아니라 '자동차세 등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도 함께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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