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취등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셨나요? 자동차취등록세는 보통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감면대상이라면 엄청난 혜택이죠!!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자동차취등록세 감면 ※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취득세액이 7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