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등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셨나요? 자동차취등록세는 보통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감면대상이라면 엄청난 혜택이죠!!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취등록세감면,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
자동차취등록세감면,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

 

 

목차

     

     

    자동차취등록세 감면

    ※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불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다자녀 양육자'라 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받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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