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반드시 미리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왜냐,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 각각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게 제일 많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최소 10만원 이상 손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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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② 자동차세 연신청 시간
평일 | 오전 07시 ~ 오후 22시까지 |
토요일 | 오전 07시 ~ 오후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 | 오전 07시 ~ 오후 19시까지 |
공휴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연납 구분 | 납부 기한 | 공제율 적용 월 | 계산식 | 실제 공제율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 11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4.57%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 9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3.75%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 6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 3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26% |
자동차세 연납신청 6월 9월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기분)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이미 과세되었다는 메시지가 확인되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6월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연납 신청 시 이미 과세되어있다는, 메시지가 보이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미 자치단체를 통해 연납분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②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6월 정기분으로 일괄 부과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부과되어 있거나, 납부한 경우 해당 메시지가 확인되므로,
조회 후 납부하시거나, 납부결과에서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 내역에 대해 보다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 수정하고 싶어요.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환급계좌신고를 해주시면 변경 적용 가능합니다.
환급계좌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자동차세 연납도 자동납부가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신고분) 세목으로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닙니다.
6월과 12월 고지되는 자동차세(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차세 신청 시 승용차요일제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노출됩니다.
단, 관할 자치단체에서 요일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만 시행)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했음에도 신청 화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알려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기준년도 : 2024년]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76%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2.5%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위택스에서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하단 [전국 세무부서찾기] 메뉴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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