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할인은 반드시 미리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왜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각각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게 제일 많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할인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최소 10만원 이상 손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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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계산기
2024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총 자동차세액)의 50%씩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월)
- 3월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
- 6월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
- 9월 :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
○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⑥항 (※ 2024년 공제율 : 5%)
위 내용을 봐도 한 번에 잘 이해가 안되시죠?
일일히 내가 계산해보기도 어렵지 않으신가요?
내 차량번호, 차종, 용도 등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 계산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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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금 계산기
자동차세 세금 계산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금(예상) 계산 : 자동차365 www.car365.go.kr 예상 연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
barogagi.ddgaz0813.com
자동차세 연납할인 공제율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에 10%였던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적용으로 줄였습니다.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신청일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납 구분 | 납부 기한 | 공제율 적용 월 | 계산식 | 실제 공제율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 11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4.57%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 9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3.75%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 6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 3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26% |
표에서 '실제 공제율'을 보시면 1월에서 9월로 갈수록 %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 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언제 생겼나요?
연납할인혜택이 사라지는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시작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980년대 처음 시행된 연납할인제는 자동차세 체납이 급증하는 가운데 등장해 정부에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겼습니다.
이 기간 자동차세 징수율은 약 50%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세금 제도에서는 흔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고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6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1월에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개인에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징수율을 눈에 띄게 강화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줄어드는 이유
앞서 자동차세 연납세 공제 이유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으면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세금공제를 통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해 연 10%의 지급공제율을 2023년까지 7%, 2025년 이후에는 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 납부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체납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징수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연간 지불 공제액을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추가 공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간 지불 공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영리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똑똑하게 활용하기!
1)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 납부금을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세 공제율이 3%로 떨어지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오늘날 납부연기를 합리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효한 7% 공제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 공제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1월에 정산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7%가 공제됩니다.
마찬가지로, 3월 납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7% 공제를 제공하고, 6월 납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7% 공제를 제공하며, 9월 납부는 10월까지 7%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12월 7% 공제에 해당하며, 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선불 납부에 대한 재정적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세금 납부 마감일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16일, 31일 결제 여부에 관계없이 7%의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돼 금리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팁입니다.
2) 간편결제, 무이자할부 활용하기
신용카드를 통한 무이자 할부를 선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제공됩니다!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분할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할부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약간 더 높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기회가 줄어든 가운데, 1월에는 삼성카드, BC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등이 지방세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 무이자 할부 혜택은 카드사별로 월별 변동이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자청구서를 통한 지방세 정산입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지방세 납부 간편결제 플랫폼을 활용하면 포인트, 할인권, 사은품 등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델 연도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기
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새로 도입된 자동차에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지만, 3년차부터는 5% 감면이 적용되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50%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신차 구입 시 구입일부터 연말까지 세금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판매일 또는 폐차일까지의 해당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많은 가구가 2~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자동차세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 공제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전략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알려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기준년도 : 2024년]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76%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2.5%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 수정하고 싶어요.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환급계좌신고를 해주시면 변경 적용 가능합니다.
환급계좌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기분)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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