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등록세 계산법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계산법을 알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자동차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본인 자동차의 자동차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 번 참고해보세요!
잠깐!!
자동차세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거 아셨나요?
여태 나도 모르게 쌓인 자동차세가 있는지 한 번 조회해보세요!!
목차
자동차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의 취득세 계산법은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23조)
흔히 자동차취등록세로 알고 있는 자동차취득세는 자동차 구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보통 10인 이하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가격의 7%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차량 종류나 차량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취등록세 계산법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따라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취등록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가능한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동차취등록세 계산법 1. '자동차365 홈페이지' 접속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자동차취등록세 계산법 2. '신차 구입'
자동차취등록세 계산법 3. '신차 등록비용'
자동차취등록세 계산법 4. '차량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
중고차취등록세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에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신차는 차량 구매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중고차는 매년 국가에서 설정하는 차량기준가액(신차 출고 가격*해당 년의 잔가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취등록세율
구분 | 자동차취등록세율 | 수수료 |
승용차 | 7% |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농협에서 구입, 양도증명서에 첨부) *리스는 제외 |
승합차(7~10인승) |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
화물 자동차 | 5% | |
영업용 자동차 | 4% | |
경차 | 0% |
FAQ (자주묻는질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등록세금은?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인 100만원이 더해지고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3만원 부과됩니다.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2,133만원이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 총 2,346만원이 됩니다. 이후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3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국공채 매입을 꼭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를 등록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취득세도 감면 받으실 수 있어요!
감면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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